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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천내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3. 3. 08.

1차 개정: 2007. 01. 11.

2차 개정: 2011. 09. 01.

3차 개정: 2012. 09. 01.

4차 개정: 2013. 03. 15.

5차 개정: 2013. 05. 06.

6차 개정: 2014. 05. 19.

7차 개정: 2017. 02. 24.

8차 개정: 2019. 07. 17.

9차 개정: 2020. 07. 02.  

10차 개정: 2020. 12. 21.

11차 개정: 2022. 09. 19.

12차 개정: 2023. 11. 01.

13차 개정: 2026. 06. 17.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대구천내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천로 192(화원읍 구라리 1557번지)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편제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5(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두며 각 학년의 수업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학년도에 1학년씩 진급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6(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 구역 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7(학기) 본교의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  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8(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및 학년말의 휴가 등을 포함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회, 학예회, 기타 연간행사계획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수료 및 졸업

 

 

9(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 및 즐거운 생활과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운영한다.

1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유형과 범위, 절차, 기간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11(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한다.

12(과정의 수료인정 및 수료)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13(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4(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3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5(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16(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다.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으로 인한 가정 학습 기간 등

 기타 결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17(준용규정) 조퇴, 결과 중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18(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이 초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생의 졸업을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4장 입학 및 전학

 

 

19(입학)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5세아의 입학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 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2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21(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취학 위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2.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 전학이 곤란한 경우(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

    3. 미취학 학생 및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학생 면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자인 내부위원과 학부모,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22(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해당학년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이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조기 진급조기졸업 해당 학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신입생의 경우에는 8개월 이내로 한다.(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조기진급 환원 조치)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2)하며,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5(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게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은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및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입학(등록)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상급학교 합격)

25(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될 학년의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6(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명예졸업 처리한다.

 명예졸업대상자는 졸업색 학적반영 전까지는 수시로 등록 및 학적반영이 가능하다.

 명예졸업장은 졸업처리에서 졸업생학적반영 후 출력한다.

 

 

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27(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8(기타의 비용징수)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7장 학생포상, 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학생 학교생활

 

29(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0(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활동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1(징계외의 지도 방법)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교육적 대화(훈육, 훈계), 상담, 감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2. 반성문 및 다짐문을 쓴다.

    3. 학부모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징계 외의 지도방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1항 각호에 해당되는 학생생활 지도의 목적은 기초생활습관과 인성지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 전까지 운영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3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3조에 의거 실시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3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14호에 관한 내용도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4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36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37(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보호와 질서유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 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분리하여 조치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38(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39(두발복장 등 용모)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구성원의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40(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소지품(음란물, 흡연 관련물,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실시한다.

41(흡연 금지)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담배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한다.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지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2(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43(학생자치활동의 운영)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며, 생활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9장 교육활동 보호

 

 

4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종전의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교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규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0장 학칙제정·개정절차

 

 

45(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ㆍ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7장부터 제9장까지)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6(시행규칙)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16 1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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