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천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6. 09. 01.
1차 개정: 2011. 09. 01.
2차 개정: 2012. 03. 01.
3차 개정: 2012. 09. 01.
4차 개정: 2014. 05. 19.
7차 개정: 2017. 02. 24.
8차 개정: 2019. 07. 17.
9차 개정: 2020. 07. 02.
10차 개정: 2020. 12. 21.
11차 개정: 2023. 11. 01.
12차 개정: 2026. 06. 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천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의2, 4, 5,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규정과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제31조 (학생의 징계등), 제40조의3, 4,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2026-3호 등의 규정에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의2, 4, 5,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제30조, 제31조, 제40조의3, 4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규정은 대구천내초등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④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목적】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전반을 통괄하며, 간사는 생활부장으로 하고, 각 학년부장과 해당 학생의 담임을 위원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에 관한 업무는 안전생활부장이 수행한다.
제5조【의무】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하며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하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생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장애학생의 경우 징계 조사 시 보호자나 특수교사가 임석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등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④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폭력예방 계획수립】
①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한다.
③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및 긴급조치 심의 등을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 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0조【학업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안전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6. 비행 및 범죄 예방
제12조【시설이용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
①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②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④ 학생들은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
①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꿈샘반, 미래반 친구의 경우, 좀 더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
제14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부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2.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달성경찰서 614-0182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⑥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보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6.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생활지도위원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하고, 지나치게 짧은 치마나 바지는 금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것 이외에 화려한 화장(색상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등)을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한다.
7. 통상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원색의 염색은 금지한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학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시간을 정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4조【스마트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스마트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 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4.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②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2. 학생은 등교 후 전원을 꺼서 각자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 전원을 켜서 교외에서 사용한다. 긴급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45조 등에 따라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4.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기를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 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본 관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예외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외 상황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 교사 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각장애 학생의 화면낭독 앱, 청각장애 학생의 자막 앱 등)
2. 교육의 목적으로 교사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 과학 실험 측정 등)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강 이상 시 보호자 연락, 교내 안전사고 119 신고, 재난 문자 확인 등 긴급 상황 시 학생 자율 사용 후 교사 사후 보고)
4. 장기간에 걸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1~3]'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④ 스마트기기 보관 및 파손 면책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기기는 학생들이 책임지고 보관한다.
2. 학생은 기기의 전원을 끄고 보관하며, 학생의 부주의나 정상적인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1. 사용 관련: 수업 중 무단 사용, 오락 목적(게임, SNS) 사용, 시험 중 소지(부정행위 간주), 교내 행사 중 무단 사용 등
2. 관리 방해: 타인 기기 무단 훼손 및 조작, 분실 등
3.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회원】
1.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2. 학생회 회원 중 4학년~6학년 학급 임원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교학생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협의 및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9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학급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한다.
제31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문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지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32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3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전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4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5조【흡연금지】
1.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담배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한다.
2. 학생은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 측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본교 생활규정 제 4장 학생의 징계에 의거 생활선도협의회의 처분을 받는다.
4.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지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받는다.
제36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 아래 소지금지 물품에 해당되는 소지품은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소지 금지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등 | 3일 |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장기 미회수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문자 등)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상 소지가 금지된 물품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3회 이상 반복 시 징계 가능 |
2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 ||||
3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37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2절 생활지도 방법
제38조【목적】
①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인성적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3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 신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서·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5 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상담 및 치료 권고)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의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 조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보호자가 1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긴급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비용 지원 안내)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교육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4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훈육 및 훈계 방법(물품 분리 보관 등)】 - 기존 42조에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덜어내고 훈육 본연의 권한만 남김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뒷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
2. 학교 내 군것질을 할 때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6. 휴지나 쓰레기, 음식물를 함부로 버릴 거나 던질 때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8.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9. 욕설, 비속어, 거짓말 및 무례한 언행을 할 때
10. 해야 할 과제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부할 때
11. 교과서나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을 때
12. 제9조~제13조, 재15조, 제18조, 제23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3.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할 때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4. 담임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가정과 연계한 훈육·훈계
⑤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2. 눈감고 혼자 명상 시간 가지기
3. 명상을 위한 자리 떨어져 앉기
4.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
5. 사랑의 화초 가꾸기(교실이나 텃밭)
6. 방과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⑥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습문제 해결하기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바른 글씨 쓰기
6. 다수학생수업보장팀에서 학습 및 상담
⑧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성찰 일기 쓰기
2. 선생님께 성찰의 편지 쓰기
3. 친구에게 성찰의 편지 쓰기
제43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상향 입법에 따른 독립 조항 신설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③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④ 제1항에 따른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부터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제44조【개별학생교육지원】 - 상향 입법에 따른 독립 조항 신설 / 기존‘분리’대체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 지원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나. 스탠딩 책상 이동: 교실 내 마련된 스탠딩 책상으로 이동하여 자세교정 및 집중 유지
다.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가. 지정된 장소로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다. 단순히 보호하고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 | 공간 | 활용목적 | 운영방식 | 담당자 |
상담중심 | 위클래스 학년연구실 회의실 | 정서적 안정 갈등해소 진로상담 | 대화,상담진행 기록보존 | 상담교사 비수업 교사 진로교사 |
학습중심 | 도서실 학습지원실 컴퓨터실 | 과제수행 독서 온라인학습 |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 사서교사 비수업 교사 |
휴식중심 | 보건실 위클래스 | 심리적, 신체적 안정 긴장완화 | 휴식 후 상담, 학습으로 연계 | 보건교사 상담교사 |
성찰중심 | 학습지원실 회의실 교장실 |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관리습관 학습태도 |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 | 비수업 교사 교감 교장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 확보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구분 | 주의사항 | 실행방법 | 담당자 |
안전확보 | 교사동반 지정된 안전공간 활용 | 운동장 및 체험학습 주변, 체육실, 위클래스 등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
목적안내 | 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 | 타 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임을 안내 | |
상담진행 | 정서 안정 태도 교육 |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 |
학습지원 | 학습 공백 최소화 | 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 |
기록관리 | 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 상담, 학습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
③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1. 분리 결정 시 담당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교감, 교장, 비수업 교사 순으로 연락하여 인계를 요청한다.
2. 연락을 받은 인계 담당자는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학생을 인계받아 학습준비실, 상담실, 회의실, 교장실 순으로 인솔하며 교과교사는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실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3. 실외 학교 외 수업의 경우 체험학습 담당교사 중 비담임교사가 ②항제3호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지도한다.
4.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0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분리된 학생의 경우‘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서식1,2]에 기록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②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 학습 실시‘학부모 확인서[서식3]를 작성 후 인계한다.)
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원격 수업실에서 정규수업 참관
2.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학습
3.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4.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5.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⑦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다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1차시 초등학교 40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0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사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한다.
⑩ 개별학생교육지원 중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구분 | 세부규칙 |
학습태도 | - 교사의 안내에 집중하기 정해진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 하지 않기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
학습환경 | 필요한 교재, 준비물 지참 조용한 분위기 유지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
과제 및 활동 수행 | 교사의 활동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기 학습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하여 수업 복귀 시 활용 |
태도와 예절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은 예의 바르게 하기 공동 공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반드시 지키기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조치할 수 있음. | |
제45조【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활동(10시간 이하)
2. 사회봉사활동(10시간 이하)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효율적인 선도에 징계의 목적을 둔다.
2.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생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조(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 제2조(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⑥ 제1항 제3조(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 제1항 제4조(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나.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1조 ‘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조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1.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학생일 때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⑩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46조【징계의 심의 절차 · 심의 확정 · 통보】
①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발송한다. 이 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47조【학교장의 재심의 부의 · 징계 학생의 행사참가】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3절 시 상
제49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생포상규정에 의거하며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50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1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2조【특별상】 교내·외 행사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개정방법
제53조【개정방법】
①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리 학생회,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시행한다.
③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은 별첨으로 둔다.
제54조【시행규칙】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에 정한 내용 중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첨>
대구천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6.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학생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원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2인, 학생 대표 5인을 둔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되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서식 |
서식 1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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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
| 학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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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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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 해당 :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 목적) , □ 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목적 및 구체적 사유 | (사용 목적) | |||||
(구체적 사유) |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필요시) 증빙자료 | 진단서 등 | |||||
1.「초·중등교육법」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 ||||||
년 월 일 | ||||||
| 학생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학부모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대구천내초등학교장 귀하 | ||||||
서식 2 |
|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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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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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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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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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법 | 혈당 경고 알림 발생 시 확인, 앱을 통한 수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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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 배식 전 및 식후, 일과 중 매 30분 간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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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대처 방안 | ※ 기기 오작동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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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 기타 ( ) | ||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본 기기는 주의 집중력 향상, 필기, 검색 등 의료 목적 외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의료 목적과 무관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푸쉬‧알림 차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천내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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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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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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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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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구분 | □ 전용 보조공학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 범용 스마트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활용 앱/기능 | ||
신청 사유 범용기기 신청시 필수 기재 | ※ 전용 기기 대신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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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기기에 실시간 음성-자막 어플이 없음, 확대독서기를 특별실로 가져가기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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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방법 | 교실에서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과학실과 음악실에서는 스마트폰 고대비 확대앱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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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필수) □ 의사 소견서 □ 기타 ( ) |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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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가 허가한 목적과 학생의 장애로 인해 개별적으로 인정된 보조기기 사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수업 참여를 돕는 목적과 무관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및 마이크 기능은 시각 또는 청각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확대, 음성 인식 등)에 한하여, 학교가 허가한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4.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가 분리·보관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천내초등학교장 귀하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서식 |
서식 1 |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대구천내초등학교>
일자 | 학번 | 이름 | 교시 | 분리시간 | 분리공간 | 사유 | 지도 담당자 | 확인자 |
26.00.00 | 2-2 | 홍길동 | 1교시 | 10:00~10:30 (30분) | 성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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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대장으로 활용하고, 202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확인자는 책임자로 학교에서 정함
유의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서식 2 |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대구천내초등학교>
날짜 | 2026. 0. 00.(목) |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 00실 | ||
대상학생 (학번,이름) |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유 | 분리시간 | 학습지원 내용 | 지원 후 학생 상태 | 지도교사 |
10101 안00 | 폭언으로 수업 방해 | 10:00~10:20 (20‘) | 교과연계 활동 자료, 교과서 요약, 온라인 학습 등 |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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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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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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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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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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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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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부분 안정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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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2-3.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1-2. 박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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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 보호자 인계 확인서 |
보호자 인계 요청서
대구천내초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 (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
2026년 ○월 ○일 대구천내초등학교장 | ||||||||||||||||||||||||
보호자 인계 확인서
( )학년 ( )반 학생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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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인계 후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대구천내초등학교장 귀하 | ||||||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구천내초등학교장 (서명) | ||||||
서식 5 |
|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규칙 게시물을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합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전저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물 이외에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학습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천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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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
| 성찰하는 글쓰기 |
성찰하는 글쓰기 | |||
일시 | 년 월 일 시 | ||
학년 반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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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 |||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학칙 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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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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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자신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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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사람들(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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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